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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과 운영

by *#^%@ 2024. 2. 22.

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과 운영 살펴보기

개요

직장예비군부대는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 자원이 예비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되는 부대입니다.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모든 직장과 분대 또는 소대급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국가 중요시설이나 기관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띠게 됩니다.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예비군법 제3조의2)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⑧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명부(名簿)의 작성ㆍ관리ㆍ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직장예비군부대는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연대급 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직접 지휘, 관리하되 수임군부대의 여건에 따라 예하 연대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2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직장예비군 편성 기준
직장예비군은 예비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됩니다.

4. 직장예비군 지휘, 관리
연대급 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직접 지휘, 관리하되 수임군부대의 여건에 따라 예하 연대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직장예비군부대는 직장 내의 구성원들의 복지와 사기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직장 내의 구성원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병무청

출처: 병무청